제12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 및 제10회 불교청소년지도사 고시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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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교원 작성일19-03-06 18:02 조회1,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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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발굴과 양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제12회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제10회 청소년지도사 고시를 시행합니다.
시 행 일 시
▣ 불기2563(2019)년 4월 13일(토) 오후 2시 - 5시(자격고시, 특별전형)
응 시 장 소
▣ 서울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
▣ 부산 - 양정청소년수련관
※ 고시장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형 및 시험
▣ 전형
- 특별전형 : 서류전형 / 면접 및 실기고시
▣ 시험시간
- 특별전형 : 면접 및 실기고시(14:00 - 17:00)
▣ 시험과목
- 면접고시 : 인성 및 기본예절,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어린이청소년포교활동
- 실기고시 : 목탁습의(공통)
동화구연·찬불동요(손유희 포함)·법회진행(게임) 중 한 가지 선택(어린이지도사에 한함)
응 시 자 격
▣ 자격고시
어린이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 신도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응시자격 기준
1. 어린이지도사
①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 (대한불교교사대학)
②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신도법 제15조의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④ 종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⑤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어린이포교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⑦ 종단포교자격자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불교상담심리사, 불교청소년지도사)
⑧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⑨ 국가에서 발급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⑩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심리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분
야 졸업(예정)자
2. 청소년지도사
① 종단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가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종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④ 신도법 제15조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⑤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청소년포교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⑦ 종단포교자격자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괄호에 해당하는 자
(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불교상담심리사)
⑧ 종단에서 발급하는 불교어린이지도사
⑨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⑩ 국가에서 발급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⑪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심리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분야 졸업(예정)자
원서교부, 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원서교부
조계종 홈페이지 포교원 공고(http://www.buddhism.or.kr)
사)동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dongryun.net)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paramita.or.kr)▣ 접수마감 : 불기2563(2019)년 3월 22일(금) 오후6시까지 (* 우편접수 시 3월 22일 소인 유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
▣ 문의 및 접수
1) 불교어린이지도사 : 사)동련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2층 47810 / 051)852-0852
2) 불교청소년지도사 :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B2층 03144 / 02)723-6165
▣ 최종합격자 발표 : 5월 2일(화) 예정(개별연락 및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합격자는 반드시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연수 일정 : 6월 15일 ~ 16일 / 장소 : 경주 황룡원(예정)]
▣ 합격자 기준 : 종단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규정에 의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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