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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자료

2018학년도 불교대학 졸업보고 시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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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교원 작성일18-11-12 11:07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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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홍포와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불교대학 학장스님 이하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제23(졸업요건), 24(졸업증 및 신도품계 수여) 내지 불교대학인가및관리에관한규정 제13, 14조에 의거하여 귀 불교대학의 2018학년도(2016학년도 포함) 졸업자에 대한 졸업보고를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원은 2011. 7. 5 제정된 신도품계시행령에 의해 전문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해 부동품계증과 휘장을 배포 하오니 졸업식순에 부동품계 품서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내용 : 2018학년도(2017학년도 포함)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졸업보고

2018학년도 졸업보고 2018학년도 입학생 해당사항(12학기제)

2017학년도 졸업보고 2017학년도 입학생 해당사항(24학기제)

2. 제출기한 : 20181221()까지

3. 접수방법 : 졸업보고 전체 우편접수(학장스님 직인 날인)

졸업자 명단은 메일발송 amita031@buddhism.or.kr

4. 졸업요건 : 발심품계 등록(신도등록)-2562 신도발급 번호까지 인정(1130일까지 등록완료)

총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 1회 이상 참석

5.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조계종 홈페이지-종무행정-종무자료실-포교 참조)

6. 유의사항: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인증번호를 부여하였더라도 추후 졸업요건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졸업인증 및 부동품계 품서가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졸업보고 안내 1.

2. 졸업보고 양식(예시문) 1.

3. 부동품계 시행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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