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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자료

★ 신도등록 및 교무금 납부 업무 중앙신도회 대행에 따른 안내(2018년도 1. 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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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교원 작성일18-01-03 09:33 조회1,003회 댓글0건

본문

귀의 삼보 하옵고,

1. 2009년부터 신도를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도증을 포교원 교화팀에서 접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 신도등록과 관련하여 중앙신도회는 교구 및 사찰 신도회와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신도 기구임에 있어 중앙신도회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및 신도 활성화 운동을 포교원과 함께 전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업무 대행에 따라 중앙신도회로 문의(02-2011-1996)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신도증 등록 및 교무금 납부 업무 대행

. 업무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신도등록 업무

사찰 중앙종무기관(포교원)으로 신도증 발급 및 교무금 납부

사찰 중앙신도회(중앙종무기관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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