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DOURIM Community

DOURIM
Community
포교자료

포교원 지정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포교원 작성일17-04-10 10:28 조회2,200회 댓글0건

본문

포교원 지정 ○○사 신행불교대학설립 안내

 

 

포교원은 사찰의 현실적 조건 등으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찰에 대하여, 신행불교대학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 신행불교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사찰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신행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제45호에 의거하여 포교원 회의 의결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신행혁신운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2. 명 칭: ‘◯◯사 신행불교대학

3. 운영 주체: 조계종 등록 사찰(포교소)

4. 운영 기한: 20176~20188

5. 지정 대상: 사찰 시설이나 재정, 기타 조건이 어려우나 신도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찰

6. 지정 요건

1) 교육과정: 6개월~1

2) 강사자격: 조계종 승려 1인 이상(구족계 수지자)

3) 입학생 자격: 당해 사찰의 재적 신도

4) 학생 정원: 제한 사항 없음

5) 시설기준 : 제한 사항 없음

6) 교과목 및 교육시간: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필수

불교개론

16시간

필수교과목

+

선택교과목

(72시간 이상 이수)

부처님의 생애

16시간

신행혁신과 불자상

4시간

선택

금강경의 이해

자율

불교문화 · 역사

자율

불교 신행(수행)

자율

봉사 활동

자율

7. 교육특전: 신행불교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부동품계 품서, 포교사자격 고시 응시 자격 부여

8. 신청서류: 신행불교대학 신청서, 교과과정표, 강의계획서, 학생(입학예정자)명단 각 1

9. 신청서류 접수 기간: 2017531()

o 접수 방법: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우편(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포교원 교화팀)

10. 문의: 포교원 교화팀 주임 장혜정 02-2011-1905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홈페이지 - 종무행정 - 포교> 게시판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홍

댓글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