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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자료

2016년도 전법중심도량 재인가(지정연장) 신청 접수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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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교원 작성일16-08-23 16:53 조회1,285회 댓글0건

본문

 
귀의 삼보하옵고,
불법홍포를 위해 진력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포교원에서는 분야별 및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법중심도량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법중심도량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귀 사찰의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법회현황 파악과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종 무 명 :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 접수
            나. 대상사찰 : 전법중심도량 85곳
            다. 제출서류 :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 참조)
            라. 신청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16년 8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2) 방법 : 우편 및 팩스 접수
              3) 주소 :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팀 주임 김지선
                          전화 02-2011-1891 / 팩스: 02-720-7065

*붙임 1.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 안내문 1부
      2.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서 1부 
          
*수신처 : 첨부문서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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