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경찰청 법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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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여심 작성일15-11-30 11:03 조회1,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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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목) 경찰청 법회 보고 합니다.
옥천암 주지 정경스님을 법사스님으로 모시고 경찰불자 28명과 함께 법회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금강석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그대로 나오듯이 내가 들은 법문의 공덕, 스치는 인연은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뿐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초심학인문(械初心學人文)-⑨ 법문듣는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誡初心學人文(9)(聽法)
又不得於主法人에 生輕薄想하라 因之於道에 有障하면 不能進修하리니 切須愼之어다. 論에 云하되 如人이 夜行에 罪人이 執炬當路어던 若以人惡故로 不受光明하면 坑落塹去矣라하시니 聞法之次에 如履薄氷하야 必須側耳目而聽玄音하며 肅情塵而賞幽致라가 下堂後에 坐觀之하되 如有所疑어던 博問先覺하며 夕惕朝詢하고 不濫絲髮이어다 如是라야 乃可能生正信하야 道爲懷者歟인저,
또한 법사에 대해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로 인하여 도에 장애가 생기어 수행에 발전이 없으리니 간절히 삼가 하고 삼가 할지어다. 논(論)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횃불을 들고 가는 죄진이를 만났을때 만약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빛까지 받지 않는 다면 구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였으니 설법을 들을 때는 마치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간절히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마음속의 번뇌 티끌 맑히고 그윽한 뜻을 음미하여야 한다. 설법이 끝난 뒤 법사가 당에서 내려가면 묵묵히 앉아서 관하되 만일(如+有,惑) 의심나는 게 있거든 선지식에 널리 물어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털끝만큼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서 올바른 믿음을 지녔다 할 수 있고 도로써 자기 마음 자리를 삼는 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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